김호중 자택·사무실 압수수색…음주·증거인멸 의혹 풀릴까

고경주 기자 2024. 5. 16. 20: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와 소속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씨 쪽이 음주 운전 의혹 등을 강하게 부인하고 나선 가운데, 경찰 수사로 사고 상황과 이후 석연찮은 김씨와 소속사 직원들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김씨가 사고 직후 자택이 아닌 경기도의 한 호텔로 이동한 뒤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김씨와 소속사가 함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호중·소속사 대표 강제수사 나서
뺑소니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가수 김호중(33) 씨의 소속사가 음주 운전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김씨가 사고 당일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자택으로 귀가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와 소속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씨 쪽이 음주 운전 의혹 등을 강하게 부인하고 나선 가운데, 경찰 수사로 사고 상황과 이후 석연찮은 김씨와 소속사 직원들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저녁 김씨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이광득씨의 집과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고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등을 확보하고 김씨와 소속사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 차선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데, 당시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는 사라진 상태였다.

앞서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씨는 이날 아침 입장문을 내어 “김호중이 지난 9일 저와 함께 술자리 중이던 일행들에게 인사차 유흥주점을 방문했다”면서도 “당시 김호중은 고양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음주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 먼저 도착한 다른 한 명의 매니저가 본인의 판단으로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먼저 제거하였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진 매니저에게 김호중의 옷을 꼭 뺏어서 바꿔입고 대신 일 처리를 해달라고 소속사 대표인 제가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쪽 설명에도 의구심은 가시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김씨가 사고 직후 자택이 아닌 경기도의 한 호텔로 이동한 뒤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김씨와 소속사가 함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매니저가 운전을 했다고 허위자백을 하자 김씨를 찾아 자택을 찾았으나, 김씨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이튿날 오후 뒤늦게 경찰에 출석한 김씨의 음주측정 결과는 음성이었다. 통상 음주 이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사고 당시 음주 여부를 정확히 밝혀낼 수 없다.

경찰은 이런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검사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대상자의 키, 몸무게 등을 통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데, 실제 측정값이 아닌 탓에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 교통사고 수사를 맡아 온 한 경찰 관계자는 “정확하게 술을 마시는 모습이 기록된 영상이 없는 이상, 일행의 증언이나 본인의 자백이 없다면 음주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저녁 김씨를 불러 8시간 동안 조사한 데 이어 이날까지 김씨 매니저, 소속사 대표 등 4명을 불러 조사했다. 사고 직후 행적을 바탕으로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