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2024. 5. 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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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첫 소식입니다.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될 전망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신청 한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에 대해선 제 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인 자격을 1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아 각하했고,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신청 자격은 있지만 집행정지 인용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즉각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의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 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한 총리는 사법부의 결정에 힘입어 대학별 학칙 개정 등 내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이번 법원 결정에 맞서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선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도 이제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예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도 하루빨리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과 학교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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