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할까
갑은 을에 대해 금 1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 갑자기 배우자인 병과 협의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병에게 증여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 경우, 갑은 을의 위 재산분할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해, 이를 취소하고 위 아파트에 대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사안의 쟁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년 9월14일 선고 2006다33258 판결 참조).
즉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이 정리한 법리의 핵심이다.
위 사안도 을이 유일한 재산을 전부 병에게 양도하는 것은 재산분할로서의 상당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그중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부분에 한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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