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강나현 기자 2024. 5. 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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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27년 만에 의대생을 늘리겠단 정부 계획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강나현 기자, 오늘(16일) 법원 결론 정리해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조금 전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앞서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습니다.

[앵커]

법원이 이렇게 결론 내린 근거는 뭡니까?

[기자]

1심에선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정책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아예 소송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의대 재학생들은 2천명 증원으로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는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긴급히 막을 필요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증원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는 건,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결국 기각했습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의대 증원은 정부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봐야겠군요?

[기자]

사실상 내년도 증원은 확정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계는 대법원에 바로 다시 항고할거라 변수는 남아있다고 주장하지만, 당장 이번 달 말까지 각 대학별로 입시 요강을 발표하면서 정원을 확정하면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정부는 오늘 법원 결정이 난 뒤 국무총리 주재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앵커]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죠?

[기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추가 집단 행동을 고려 중입니다.

우선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1주일 집단 휴진 등 근무시간을 더 줄이는 등 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전공의들은 정부가 원점 재검토를 하지 않는 한 복귀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라 여전히 병원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전문의 시험을 치러야 하는 일부 전공의는 이탈 3개월이 되는 20일 무렵엔 복귀를 해야하기 때문에 일부가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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