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활동 보호 인프라 구축 에듀힐링센터 한층 더 도약

진나연 기자 2024. 5. 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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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사-대전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공동캠페인]
1교1변호사제 운영·교원안심번호서비스 등 지원
교육활동 침해 사전 방지·사후 대응 방안 마련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역량 강화 연수 모습. 대전교육청 제공

대전교육청 에듀힐링센터(교육활동보호센터)가 선생님들을 위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다. 올해 에듀힐링센터는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운영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24년 교육활동보호 인프라 구축, 교육활동보호 역량강화, 교육활동 침해 사후 지원,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등 4대 핵심과제와 26개의 세부과제를 운영한다. 또한,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4년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에듀힐링센터는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이러한 계획과 방안을 한층 보강하는 한편 지난해 수립한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10대 강화방안과 교육활동침해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선생님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한다는 목표다.

2024년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추진계획. 대전교육청 제공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2024년 3월 28일부터 동·서부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해 운영하고 있다. 교원·경찰·변호사·교수·학부모 등 높은 전문성을 지닌 관련 전문가들이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여해 심의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하고 있다.

◇녹음전화기·교원안심번호서비스 지원= 전화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학교 교실 등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했으며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통화연결음을 통해 폭언·욕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교육공동체의 건강한 소통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가상번호 부여를 통해 개인 연락처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통화 가능 시간대를 설정해 선생님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교원안심번호서비스의 보급을 통해 선생님으로 하여금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

◇1교1변호사(우리학교 변호사)제 운영=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지방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별(지구별 1인 이상) 지원 변호사 65명을 배정했다. 학교에서 교육활동 관련 법률 자문을 요청할 경우 지구별로 배정된 우리학교 변호사가 법률상담, 변호사 동행을 지원하고 법률교육 등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통합민원팀 운영= 학교 민원 창구의 일원화를 위해 학교 민원대응팀을 신설해 학교로 접수되는 민원은 개인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외에도 면담 민원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학교 민원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과 연계해 기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완성했다.

◇교원보호공제사업= 신규 역점 사업으로 교원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보호공제사업에 가입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민사상 합의금 포함,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1사고당 2억 원 한도, 소 제기 전 합의 시, 1사고당 1억 원 한도 △민·형사 소송비용 심급별 660만 원, 검경수사단계 330만 원 △치료·요양비 200만 원, 심리상담 15회 △재산상 피해 비용 100만 원 △폭행·상해 등 중대사안 시 긴급경호 20일 △분쟁 사안 발생 시 변호사 또는 공제회 담당자 등의 분쟁조정 서비스 등을 보장한다. 특히 올해부터는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대전시학교안전공제회에서 공제사업을 맡아 운영한다.

◇1395콜센터 운영= 교육활동 침해로 힘들어하는 선생님이라면 어디에서든 '1395콜센터'로 연락을 통해 사안을 신고할 수 있다. 이는 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에 연계돼 처리된다. 이외에도 심리상담,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에 대한 통합적 안내를 받아볼 수 있다.

에듀힐링센터(교육활동보호센터) 포스터. 대전교육청 제공

◇기타 지원= 이외에도 피해 교원을 위한 보호조치 방안으로 에듀힐링센터(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는 즉시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법률상담, 특별휴가 등 다각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인해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선생님에게는 전문가와 소그룹 형태로 특별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교원 치유·심리회복 프로그램(뭉클)을 운영한다.

교육활동 보호 역량강화 연수 모습. 대전교육청 제공

김옥세 대전교육청 교육정책과장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사전 방지부터 사후 대응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통해 선생님들이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선생님들도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본인 혹은 주변 동료 선생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면 언제든 에듀힐링센터(교육활동보호센터)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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