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적극 검토 후 기각…"법원 결정으로 타당성 확보"

장한지 기자 2024. 5. 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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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재판부가 의대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1심과 달리 의대생 측이 정부 정책의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점과,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공공성과 법적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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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국민 권리구제 기회 확대한 판결"
"항고심, 형식적 판단한 1심과 다른 판결"
"정책의 법적 타당성과 공공성 인정받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2024.04.15. yes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재판부가 의대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1심과 달리 의대생 측이 정부 정책의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점과,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공공성과 법적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의대생, 당사자 적격성 인정…국민 권리 구제받을 기회 확대"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항고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의대생이 제3자라 하더라도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 '당사자 적격' 즉, 다툴 권리가 있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대 증원의 주체는 대학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각하했었다.

법조계에서는 의대생에게 신청인 적격을 부여한 것에 대해 국민이 권리 구제를 받을 기회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양선응 의료전문 변호사(법률사무소 인선)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를 원용해 의대생에게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신청인 적격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국민이 권리 구제를 받을 기회가 본안 판단도 받기 전에 원천적으로 박탈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전화위복 기회…본안소송도 비슷한 결론 날 듯"

항고심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보다, 이 사건 집행정지로 의료개혁 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사자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이번 판결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공공성과 법적 타당성을 인정받으면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신현호 의료전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는 "1심에서는 형식적인 판단만 하고 본안 판단은 하지 않았다"며 "학습권 침해보단 국민들이 여러 의사로부터 치료받는 게 훨씬 더 낫다, 공공복리를 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법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의대생 학습권은 조금 양보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정부의 정책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집행정지 기각·각하 판단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호영 변호사(법무법인 지음)는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가 본안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거의 없다고 보인다"며 "본안소송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교수와 의대생 등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설시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가 정부의 추가 제출 자료를 모두 검토했음에도 1심 결정과 같은 판단을 유지함에 따라 정부 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처분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 교수와 정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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