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 기로에
[앵커]
회사 공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다른 횡령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고 만기 출소한 뒤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가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놓인 겁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횡령과 배임 의혹을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회삿돈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가, 2021년 10월 출소한 지 2년 7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었습니다.
이 전 회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일부 직원들을 계열사 임원으로 겸직시켜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뒤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태광CC가 이 전 회장 개인 소유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 60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하고,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벌이고, 이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전 회장 측은 "혐의 대부분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이라며 "김 전 의장이 검찰 수사에서 범법 행위가 드러나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 전 의장은 관련 혐의로 고발당해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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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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