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입시 절차 신속히 마무리”…의료계 “재항고”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4. 5. 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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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의과대학 증원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에 대해 16일 법원이 각하 및 기각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내고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의료계는 입장문을 내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환자단체는 “사법부의 결정으로 의료 공백이 종식되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담화에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일부 기각의 결정을 내렸다”며 “소를 청구한 분들은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해 앞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까지 의대 증원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늘 재판부는 신청인의 청구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한편,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청구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 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 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란다.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 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일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 이미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과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시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여러분도 속히 학교로 일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며 “하루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를 살리는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필수 의료, 지방 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29일 전북자치도 익산시 원광대병원 대강당에서 원광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사직서 전달을 마치고 가운을 반납하고 있다. 2024.4.29/뉴스1 ⓒ News1

의료계 측 “무승부…재항고 준비”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입장문을 내고 재항고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재항고 사건을 이달 안에 확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 법원이고, 정부의 행정 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헌법107조2항) 총 7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제1심 각하 결정(원고 적격 없음)을 파기하고 부산대 의대생의 원고 적격을 인정한 점, 교육부 장관의 배분 결정뿐만 아니라 복지부 장관의 2000명 증원 발표도 처분성을 인정한 점, 대학의 자율성은 절대 존중돼야 하므로 2026학년도 이후에도 대학 의견을 반영하도록한 점, 나아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성을 인정한 점에서 의료계의 승리”라면서도 “아쉽게도 정부 측의 공공복리(증원의 필요성)를 우선시한 점에서는 정부의 승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무승부라고 평가한다”며 “서울고법의 나머지 6개 사건(특히 충북대)과 함께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불가결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변호사가 재항고하겠다고 예고했고 전공의나 의대생들은 대다수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놔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는 지적에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법적인 처분을 유예하면서 이분들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필수 의료를 담당하실 우리 전공의들께서 빨리 복귀하셔서 환자에게 큰 도움을 주시고 본인들의 의료적인 학문이나 기술도 좀 더 완벽하게 수련하시기를 진정으로 저희는 바라고 있다”고 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법부 판단을 기점으로 더 이상의 논쟁과 갈등은 멈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 “다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지 않길 바란다”며 “즉각 사직한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후 정부와 협상 과정을 진행하라”고 했다. 정부에게도 “의료계를 설득하고 협상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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