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김호중, 뺑소니·바꿔치기 의혹...소속사 대표 "내가 지시"

YTN 2024. 5. 1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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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뺑소니 은폐 의혹이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김호중 씨가 매니저에게 직접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존재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소속사 대표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본인이 지시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김호중 씨가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면서 본인이 그 당시에 공황장애가 있어서 그랬다, 당황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기종]

공황장애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지금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고를 내고 공황장애라고 주장해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면 법 경시 풍조가 엄청나게 만연될 거거든요. 공황장애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공황장애라고 하는 부분이 의사, 전문의 소견이라든가 진단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되죠. 하지만 공황장애로 인해서 사고를 내고도 200여 미터 도주를 해서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황장애라고 하는 주장은 전혀 먹히지 않는 주장이 될 것입니다.

[앵커]

심신미약이라는 얘기도 종종 나왔었거든요. 이런 비슷한 사건에서. 좀 다릅니까?

[백기종]

사실 심신미약이라는 부분은 공황장애라든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이라는 부분은 만취된 상태라든가 아니면 약물에 의한 정상적인 판단을 못했을 때라든가 그 다음에 평소에 정신질환에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입증됐을 때, 전문의료진들의 소견이나 진단을 통해서 입증됐을 때는 처벌을 가볍게 받는 형의 감경 사유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의 자체나 범죄행위 자체를 처벌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황장애 주장은 향후에 재판 같은 걸 통해서 상당히 가벼운 감면이나 감경의 사유로 끌어가기 위한 전략적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정말 많이 당황했다면 병원에 혹시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호텔로 갔습니다. 자택도 아니고요. 왜 호텔로 갔을까요?

[백기종]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만약에 내가 운전한 차량이 잘못이 없다, 쉽게 말하면 음주운전이 아니라든가 무면허가 아니라든가 이렇게 되면 그 차가 경찰조사로는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접촉사고 같은 경우는 보험가입이 돼 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피해자하고 합의로 간주하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벌을 못합니다. 그런데 왜 도주를 했을까요? 거기에는 상당한 본인의 과오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도주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수배자, 또 약물 중독에 의한 운전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도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안의 범주에 들어가는 부분이 반드시 하나가 있었을 것이다. 보험에 들었는데 가벼운 접촉사고, 물론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대물손괴거든요.

이런 부분 가지고 도주한 부분은 전혀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죠.

[앵커]

지금 사건 진행 상황을 보면 충돌한 뒤 2시간 20분 뒤에 매니저가 김호중 씨 옷을 입고 경찰에 자수했고 그로부터 17시간이 지나서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음주측정을 피하려는 그런 의도로 봐야 됩니까?

[백기종]

수사가 종결되면 나오겠지만 사실 17시간 후에 출석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혹이 뭐냐 하면 음주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8~12시간 정도 지나면 사람이 호흡을 하면서 체내에 있는 알코올 기운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통 12시간 내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본인이 적당한 주량을 했을 때는 0.03 이상부터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감지가 되면 음주운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시간 후에 경찰이 계속해서 출석요청을 했습니다. 김호중 씨 개인 전화나 소속사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시간 지난 뒤에 출석해서 음주측정을 했는데 감식이 안 된 거죠. 이렇다고 하면 굉장한 의혹이 음주운전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인 걸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런데다 블랙박스 메모리가 사라졌습니다.

[손정혜]

조직적인 은폐를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김호중 씨의 사촌형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매니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주운전의 사고를 냈다. 그러니까 대신 처리해 달라고 하는 녹취가 경찰에 압수된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호중 씨 의사를 받아서 옷을 갈아입고 대신 위장자수를 해라라고 했죠. 본인이 경찰에 가서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진술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매니저, 직원이죠. 이 사람은 메모리카드가 있게 되면 음성이라든가 이동경로라든가 패턴이 다 나오는 상황이죠. 이게 음주운전의 정황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빼내서 은닉을 했거나 파손시켜버렸다고 하는 부분. 조직적인 은폐 내지는 증거인멸을 시도해버린 거죠.

[앵커]

그러면 메모리카드를 발견하지 못하면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백기종]

굉장한 차질이 생깁니다. 지금 녹취록에는 음주로 인한 사고였다는 녹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황상으로 직접증거가 아닌 경우에 기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황증거로 기소를 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이 정확한 증명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의 판사가 무죄를 줄 가능성이 있어요. 적어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17시간 후에 출석했다고 하는 부분. 또 메모리카드를 은폐하거나 파손해버렸다고 하는 부분. 그래서 만약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서 집행을 하더라도 현재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호중 씨 자택, 그다음에 청담동 생각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메모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건 분명히 완벽하게 은폐를 시켰거나 은닉을 했거나 파손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를 찾지 못한다면 음주측정이 안 된 상황에서 기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음주를 입증할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어려워 보이는데. 혹시 유흥주점에 인사차 들렀다고 했는데 유흥주점 CCTV는 없을까요?

[백기종]

사실 유흥주점에 CCTV는 있지만 이광득 대표라든가 관련된 사람이 몇명이서 같이 모여 있는데 인사차 12일날 고양에서 콘서트를 하기 때문에 인사차 들렀다고 하지만 본인이 인사차 들러서 술을 안 먹고 운전을 했는데 왜 도주 했으며 영상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가속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는데 주저하면서 굉음을 내고 현장 이탈을 해서 도주를 해버렸단 말이죠.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현장상황, 예를 들어서 모여 있는 사람의 진술, 그다음에 종업원, 매출전표 카드라든가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업소 내 CCTV가 전부 확보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강남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음주에 대한 정황은 발견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굉장히 안 좋은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술을 먹은 모습이 포착되는 CCTV가 있다 하더라도 0.03 이상이 아니면 처벌을 못하잖아요, 음주를 했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술을 한 잔 정도 했는데 지금 음주측정 수치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수치가 아니라는 게 인정이 된다고 하는 변호인이 접근을 하거나 변호인의 변론 요지를 낸다고 하면 이게 유죄로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음주 여부 수사와는 별개로 운전자 바꿔치기라든지 혹은 대리출석을 지시한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중처벌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백기종]

소위 말하면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은 그 부분이 가중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죄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내가 지은 죄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걸 다른 사람을 실행시켜서 범죄를 교사시켰잖아요. 그러면 범인도피은닉교사죄가 성립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외에. 그다음에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김호중 씨 사촌형이라는 사람도 조직적으로 은폐를 주도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범인은닉도피 교사 내지는 범인은닉도피죄가 성립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옷을 갈아입어서 위장자수한 사람 범인은닉도피, 메모리카드를 빼내서 증거인멸한 사람, 범인은닉도피. 모두 생각엔터테인먼트의 가수 김호중 내지는 대표, 매니저들이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교사범은 정범, 실행하는 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때로는 교사범이 훨씬 정범, 실행범보다 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앵커]

김호중 씨 소속사 대표가 자기가 매니저에게 허위자수를 시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기종]

사실 이광득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 3개의 큰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공연을 중지하게 되면 수십억 상당의 리스크, 대미지 이런 부분이 오게 되겠죠. 하기 때문에 내가 과잉보호를 했다는 주장을 하거나 또 내가 모든 걸 범인 도피, 교사 이런 부분을 내가 다 했다. 증거인멸을 내가 다 했다. 지금 이렇게 본인이 덤터기 쓰는 형태로 소위 말하면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만약에 입증이 되거나 본인이 받아들여졌을 때는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대표, 가수 김호중의 사촌형이라고 알려지는 이분은 상당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앵커]

음주운전 관련된 유멍인들의 사건사고를 쭉 모아보면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한 경우도 수차례 있었고요. 차량을 버려두고 열 몇 시간 이따가 다시 나타나서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겠습니까?

[백기종]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0.03 이상, 0.08이면 면허 취소, 0.03 이상 0.08 이하의 면허 정지 100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채혈이라든가 측정에 의한 치수가 안 나오게 되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의 행정처분도 할 수 없고 형사처벌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호중 씨 같은 경우도 전략적인 접근을 한다고 보는 이유는 음주운전만 아니면 굉장히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범인은닉도피 교사나 이런 건 별도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보면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라든가 또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열 몇 시간 심지어 삼십 몇 시간 후에 출석해서 음주측정을 했어요. 이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황증거로 음주 운전으로 기소를 했을 때 대부분 상당수가 무혐의가 나왔고 무죄가 선고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김호중 씨도 조직적으로 아마 변호인의 상담을 받았거나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한 부분은 김호중 씨를 보호하는 측면 내지는 앞으로 있을 굉장히 공연에 대한 손해나 데미지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둔 조직적인 은폐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12시간이 지나면 보통 음주측정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혈액으로 체취해도 안 되는 겁니까?

[백기종]

12시간 후에도 역시 음주측정으로 안 됐을 때는 혈액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대사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배설물을 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시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약간의 술을 마셨다고 하면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거의 기소를 못하고 또 수치가 감식이 안 되는 경향이 많죠.

[앵커]

김호중 씨 공연을 계속해서 강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고가 나고 이틀 뒤인 지난 11일에도 고양에서 공연을 열었는데 이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 것. 아니다, 수사 단계인 만큼 아직은 확정된 게 없지 않느냐. 이런 공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백기종]

굉장히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인정된 혐의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부분은 법리적으로 굉장히 무지한 소치입니다. 현재 대물 뺑소니,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상대방 차량을 추돌해서 손괴를 입히고 도주한 게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음주운전의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내고 지금까지 대국민 사과라든가, 준공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팬카페,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인기 연예인들이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된다면 법경시 풍조 내지는 일반인들에 대한 법경시 풍조가 만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법정서,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 행동이다, 굉장히 몰상식한 주장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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