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구민지 nine@mbc.co.kr 2024. 5. 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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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오늘 오후 의대생과 교수 등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이들의 요청을 기각·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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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오늘 오후 의대생과 교수 등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이들의 요청을 기각·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의 의사 인력을 다시 배치하는 것만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어려움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록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현 정부는 의대정원을 늘리기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면서 "만약 현재의 증원 규모가 다소 과하면 나중에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는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대생들이 교육 부실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이 낸 신청에 대해선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이 의대 정원 문제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대 2천 명 증원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896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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