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쇼크…'알·테·쉬 직구' 브레이크 걸렸다

박상용 2024. 5. 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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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금지된다.

KC인증이 없는 전선, 코드, 스위치, 조명기구, 전지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도 해외 직구가 불허된다.

살균·소독제, 살충제, 기피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KC인증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 제품의 해외 직구를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제품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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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0개품목 해외직구 제한
"딸 머리띠서 270배 발암물질"
中직구 소비자 불만 143% 쑥
내달부터 장난감·전기매트 등
안전인증 없으면 반입 불가능
연내 짝퉁 차단시스템 만들고
해외플랫폼 대리인 지정 의무화
< 세관에 쌓여있는 직구제품들 >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특송물류센터 직원이 중국에서 배송된 해외 직구 화물을 정리하고 있다. 세관에 쌓여 있는 포장 화물은 관세 체납 등의 이유로 세관을 통과하지 못한 제품이다. /최혁 기자


다음달부터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금지된다. 완구, 배터리, 살균제 등 생활과 밀접한 80개 품목이 대상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들어온 제품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높아지는 해외 직구 문턱


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이다. 현재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제품은 별도 절차 없이 반입된다. 정식 수입되는 제품이 KC인증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과 차별된다. 정부는 이런 해외 직구 공산품 중 일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외 직구 상품은 최근 들어 급증했다. 지난해 해외 직구 거래액은 6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 해외 직구에 대한 소비자 불만·분쟁 관련 상담 건수는 143%(365건→883건) 급증했다.

정부가 규제 대상에 올린 품목은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80개다. 유모차, 보행기, 자전거, 섬유 제품, 물놀이기구, 놀이기구 등 어린이제품법에 규정된 34개 품목이 모두 규제 대상이다. 어린이 용품이 KC인증을 받지 못하면 해외 직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KC인증이 없는 전선, 코드, 스위치, 조명기구, 전지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도 해외 직구가 불허된다. 살균·소독제, 살충제, 기피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KC인증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 제품의 해외 직구를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제품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법 개정 완료 전이라도 다음달부터 통관 과정 등에서 제품 반입을 막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발암물질 범벅 제품 차단

정부는 KC인증이 의무화되지 않은 다른 제품들도 유해 성분이 확인되면 국내 유통을 차단한다. 화장품은 1050종의 사용 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해 결과에 따라 반입을 금지한다. 위생용품과 의약외품도 위해성을 상시 검사한다.

석면 등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제품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날 쉬인과 알리에서 판매 중인 아이 머리띠 등 장신구 7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70배 규모로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런 제품들도 수입이 금지된다. 의약품, 동물용 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 직구 금지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 해외 직구 금지 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정부는 해외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대책도 발표했다. 우선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 KC 미인증 제품과 가품 유통 차단 등의 역할을 맡는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금지돼 새벽 배송을 할 수 없다. 소액 수입 물품 면세 제도 개편은 검토 과제로 분류됐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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