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경쟁회복 어려워...법제화 규율 필요"

이승은 2024. 5. 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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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법제화를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플랫폼 특성상 독과점이 고착되면 승자 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 회복도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해관계자와 학계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며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에도 법안의 필요성과 내용을 잘 설명해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플랫폼법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나 끼워팔기, 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의 반칙행위를 규율하고,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한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소수 독점적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업계 반발에 부딪혀 현재는 사전지정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한 위원장은 다만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등 갑을관계 문제는 법제화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를 통한 규율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업무로는 플랫폼법 제정과 더불어 국민 생활 밀접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꼽았습니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쿠팡의 PB 자사 우대 의혹과 카카오 모빌리티 콜 차단 의혹 등의 사건을 신속히 심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과 e커머스 시장의 경쟁과 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분석한 정책보고서도 오는 12월 발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민생 안정을 위해 의식주와 금융, 통신, 중간재 등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담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제빵과 주류 등 독과점 시장 구조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시장 반칙행위 엄단과 경제적 약자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제고, 국민 불편 및 기업 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정책·조사 분리 조직개편 이후 사건 처리 건수가 14.6% 증가하고, 처리 기간은 약 22% 단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2년간 4,871개의 사건을 처리하고, 기업에 과징금 총 9,29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 2년 당시 과징금 부과액 5,753억 원보다 160%가량 증가한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정부는 시급한 민생 정책에 힘을 쏟으며 사회 개혁에 매진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민생을 챙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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