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지속이냐 중단이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기각에 의료계 기로

박준호 기자 2024. 5. 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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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1심에 이어 16일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의료계도 앞으로 집단행동 방향을 두고 기로에 섰다.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기각·각하가 이뤄지면 대법원 재항고 의사를 밝혀 왔지만, 대학별 증원 절차는 이달 말 마무리되기 때문에 투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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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차라리 잘됐다" 다수 미복귀 전망
장기전 준비하는 의대교수, 동력 약화 가능성
시간 없어서 "더는 집단행동 실익 없다" 지적도
고연차 전공의, 전문의 자격 취득 1년 늦어질 수도···20일 '복귀 마지노선'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연합뉴스
[서울경제]

법원이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1심에 이어 16일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의료계도 앞으로 집단행동 방향을 두고 기로에 섰다.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기각·각하가 이뤄지면 대법원 재항고 의사를 밝혀 왔지만, 대학별 증원 절차는 이달 말 마무리되기 때문에 투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전공의들은 당장 복귀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 대다수라, 장기전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들 상당수는 복귀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망한다. 2월 집단 사직 당시 복귀 조건으로 내세웠던 7가지 요구사항 중 핵심인 의대정원 증원 백지화가 무산된 만큼 전공의들이 복귀할 만한 명분이 없다는 이유다.

전공의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차라리 잘됐다”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반응이 많다. 한 전공의는 “오히려 기각이 낫다. 단일대오를 유지하자”고 했다. 다른 전공의도 “인용됐다면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듯한 퇴로를 제공하는 셈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인용되지 않는 편이 낫다”고 했다. 의대증원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일부 전공의들이 '생활고'를 이유로 병원으로 복귀해 단일대오가 깨질 수 있었는데,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는 얘기다.

더욱이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 돌아가지 않겠다는 전공의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갈등 국면에서 전공의들 내부에서는 ‘정부가 의사를 악마화한다’는 반발이 확산해왔다. 다만 법원 결정이 사실상 '증원 확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복귀를 위한 일종의 명분이 될 수 있으며, 일부 복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집행정지를 냈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즉각 재항고를 결정했고, 각 병원의 의대 교수들은 ‘주4일 근무’ 등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주 1회 휴진’을 계속하는 방안, 1주일 동안 집단 휴진하는 방안 등을 모두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별로 법원 결정에 대해 논의한 뒤 내주 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30일, 이달 3·10일 진행한 집단 휴진이 큰 효과가 없었고, 집단 사직도 실제로 진행한 경우가 거의 없는 등 집단행동이 응집력을 보이지 못하는 상태다. 이에 집단행동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작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체 의사 회원을 동원해 총파업 등 다른 집단행동을 선포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런 탓에 더 이상 집단행동을 계속하는 것의 의미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재항고를 하더라도 대법원 결정은 이달 말을 넘기고 나올 가능성이 크며, 이미 각 대학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는 등 의대 정원을 확정한 뒤라 물리적 시간이 없다.

특히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조만간 3개월에 이르면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늦어질 수 있다. 이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레지던트 3·4년 차는 2025년이 아닌 2026년 초가 돼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이들을 구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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