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유해물질 논란…안전인증 없는 ‘알·테·쉬’ 제품 직구 불가

박동민 기자 2024. 5. 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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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직접 구매(직구)할 때 안전 인증이 없으면 물건을 살 수 없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쉬인 등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의 반입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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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해외직구 80개 품목 대상 적용
어린이용품·생활용품·생활화학제품 등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집중검사장에서 물품검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직접 구매(직구)할 때 안전 인증이 없으면 물건을 살 수 없다.

16일 정부는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6월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성이 큰 해외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으면 직접 구매를 할 수 없다. 대상이 되는 제품은 80개 품목(어린이용품 34개, 전기·생활용품 34개, 생활 화학제품 12개)이다. 

우선 13세 이하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과 화재·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 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을 경우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KC 인증은 안전·보건·환경 등 분야의 법정강제인증 제도를 통합한 인증이다. 

또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 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해외 직구를 할 수 없다.

정부는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로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화장품·위생용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 1050종의 포함 여부를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되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장신구·생활 화학제품도 검사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확인되면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쉬인 등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의 반입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해외 직구로 급증하는 가짜 물품(가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과 연결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연내 상표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다 피해를 본 소비자를 구제하고 해당 플랫폼을 제재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담당하면서 KC 미인증 제품과 불법 제품 및 가짜 제품의 유통 차단 조치를 이행한다.

또 정부는 현재 흩어져 있는 해외 직구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소비자24’ 누리집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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