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PLUS]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증원 계획대로"

YTN 2024. 5. 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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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예 소송 요건이 안 된다고 각하했던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수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각하,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기각이 나왔습니다. 핵심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손정혜]

원심 결정 그러니까 집행정지와 관련한 1심과 관련해서 사실 전부 다 신청인 적격이 없었다고 판단을 내렸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 항고심 재판부에서는 그 중 그래도 지금 의대를 재학 중인 학생들과는 법률상 이익이 밀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신청인 적격은 인정된다고 해서 일부 본안 판단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의대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공의 그리고 의대교수는 여전히 직접적으로 이것을 다툴 만한 적격인 지위에 없다는 판단으로 각하가 나왔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정부의 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손정혜]

일단 49건으로 상당한 분량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회의 자료나 보고서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일단은 의대교수 측에서는 제대로 된 토의가 없이, 그리고 과학적 근거 없이 이렇게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졸속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여러 차례 전문가 의견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 원고 적격이 현재까지 항고심 재판부에서는 교수는 안 된다. 전공의도 되지 않는다. 의대를 준비하는 사람도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고요. 다만 의대생들은 내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많은 의대생들이 들어오면 내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30명이 받던 걸 예를 들면 100명이 받는다고 하면 기회도 줄어들고 시설도 줄어들고 그리고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이익이 있다는 주장을 다른 사건에서도 했었는데 그때는 신청인 적격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에서는 그것도 또 하나의 교육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다툴 수 있는 이익은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뒤집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앵커]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판단을 했는데요. 제출된 게 아까 49건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손정혜]

대부분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입니다. 이 회의록을 통해서 각계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이라든가 현재 문제라든가 또는 다른 대안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교육부의 정원배정심사위원회 회의 결과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서 3천 명 증원을 제안했던 안건과 관련한 회의록이나 내용들도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특히 의사의 평균 임금 수준 관련한 의사인력 임금 추이 통계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앵커]

방금 회의록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서 논란이 있었고 그걸 제출하고 나서도 근거가 없다, 과학적이지 않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판부가 봤다고 보십니까?

[손정혜]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의료계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의견을 냈는지 명확하게 기재하는 소위 회의록을 하게 되면 속기록처럼 굉장히 자세하게 기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는가. 이것도 절차의 위법이고 정당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다만 정부에서는...

[앵커]

잠시만요. 한덕수 총리가 이번 항고심 결과에 대해서 담화를 내놓을 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일부기각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를 청구한 분들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해, 앞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까지, 의대 증원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신청인의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한편,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청구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보신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집안에 아픈 가족이 계신 국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합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그동안 걱정과 혼란이 크셨을 줄 압니다. 마음고생도, 현실적인 고통도 적지 않으셨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습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2천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과 1천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입니다.

의료계 여러분,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길러내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시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면 백지화' 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료 발전과 환자 보호에 대한 마음은 의료계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대화를 통해 상호간 신뢰를 재건한다면, 미래를 위한 소중한 개혁에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공의 여러분, 이제는 돌아와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 여러분도 속히, 학교로 일상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를 살리는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의료개혁이라는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목표를 향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에 남아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계신 의료진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대로 계속 유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 겪으시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들으셨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지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신속히 정리하겠다 했는데. 아무래도 의료계는 반대입장을 보일 것 같습니다. 재항고를 할 것 같은데요.

[손정혜]

재항고 하더라도 결론이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추이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결국 이번 결정은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수많은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상급심 법원에서 그래도 각하, 기각이다. 즉 의대정원이라는 국가의 결정을 집행정지, 막지 않고 그대로 이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정부는 조금 더 힘을 받아서 의대 증원을 하기 위해서 교육장과 협의해서 인원을 늘리고 관련한 입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의료계에서 했던 본안소송 같은 경우는 결론이 나오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럼 이미 결론이 나왔을 때는 의대 증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졸속추진에 대해서 여전히 강한 목소리로 반대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법원의 판단과 다르게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정지 요건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공공의 복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이거는 다 신청인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의대 증원 결정을 무효화하거나 집행정지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현저하게 반하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에서 조금 입증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나온 항고심 결과 말고도 의료계와 정부 간에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손정혜]

굉장히 많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도 진행되고 있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그리고 명예훼손죄. 각종의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에는 문서제출과 관련해서 회의록 존재와 관련한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어서 업무방해라든가 공무집행 방해 이런 것들의 수사나 또는 재판 그리고 소송까지 굉장히 많이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만큼 빨리 이 부분은 봉합하는 것이 정부의 숙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 집행정지로 의대 증원 관련한 정지 결정은 의료계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또 교수들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특히 대형병원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환자도 피해를 입겠지만 병원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위기에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슬기로운 대처방안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집행정지 신청이랑 또 본안 소송은 다른 개념인 거잖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집행정지는 그야말로 의대 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지만 해 주세요라는 것이고요. 이거를 취소하거나 무효화시키려면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워낙에 쟁점이 많고 관련된 기관도 많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수개월은 더 다퉈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결론을 얻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교육 관련해서 일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갈등이 해소되고 교육 일정만이라도 제대로 이행이 될까요?

[손정혜]

일단 정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기각하고 각하시켜서 한 고비는 넘겼지만 그대로 의대 정원을 하려면 대학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대학교의 학칙을 개정하거나 관련된 교수들을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계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소통하고 협치해야 되는 부분은 남아 있어서 앞으로 교육당국과 그리고 보건복지부, 정부에서 어떻게 의료계와 원만하게 이 부분을 조율해나가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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