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파트 월패드 해킹해 엿본 보안전문가 징역 4년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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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의 통합 주택 제어판인 이른바 '월패드'를 해킹해 집안을 엿본 혐의로 기소된 보안 전문가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씨가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데다 아파트 안에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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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의 통합 주택 제어판인 이른바 '월패드'를 해킹해 집안을 엿본 혐의로 기소된 보안 전문가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보안전문가 이 모 씨에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범죄예방교육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동안 취업 제한도 명령했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씨가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데다 아파트 안에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2021년에 전국 638개 아파트 각 세대 월패드와 이를 관리하는 서버를 해킹해 집안을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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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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