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및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 [인천시의회 의정24시]

황남건 기자 2024. 5. 1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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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길 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4).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차량 공회전을 제한하는 조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에 나선다. 인천시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산업경제위원회는 나상길 시의원(무소속·부평4)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자동차 제작기술 향상 등을 고려해 불필요한 차량의 공회전을 줄이고, 이륜자동차 운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637곳의 제한 지역을 인천 전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나 시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소음과 배출가스로 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재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인천 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공회전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인천의 대기질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대하고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가 이뤄진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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