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의대증원 정지 효력 신청 각하…‘의대증원 차질없이 이행’

박광식 2024. 5. 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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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후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제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확정 수순을 밝게돼 예정대로 이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잠시 후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전에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제 의대증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일정과 절차는 어떻습니까?

[기자]

전국 대학에서 제출된 의대 증원 규모는 약 1,500명입니다.

기존 한해 의대 정원 3천 58명에 증원분 약 천5백명을 더하면 내년부터 4천 5백명 가량을 뽑는 겁니다.

각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고요.

일부 대학은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뤄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기각 결정이 난만큼 이들 대학 역시 학칙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의대 정원을 확정하게 됩니다.

[앵커]

의료계의 반발이 거셀 것 같은데요.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까요?

[기자]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의대증원 백지화, 원점 재논의가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의대증원 확정시 1주일 휴진을 실시하고 매주 1회 휴진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의료계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면, 이경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대법원에 재항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재항고를 하더라도 2025학년도 대학별 정원 확정 시한이 이달 말입니다.

대법원이 그 전에 새로운 결정을 내리기는 시간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고법의 판단이 의대 증원 진행의 분수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의대증원 절차가 마무리되면 필수의료 관련 정책들도 탄력을 받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의대증원 정책에 묶여 지지부진하던 다른 필수 의료정책들도 이제 탄력을 받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의료개혁 4대정책을 보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고, 지역 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을 병행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결정으로 의정 갈등이 심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선 양쪽의 소통이 중요한 상황인데, 앞으로 상황은 어떨까요?

[기자]

네, 의대 증원 관련해 한 고비를 넘겼지만, 의정 갈등이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월 말 이후 석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 빠져버린 만 명 가량의 전공의와 유급위기에 처한 2만 명 가량의 의대생들이 앞으로 변수인데요.

현재 상황이 반전되지 않는다면, 의료인력 부족이 장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인가요?

오는 20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수련 공백이 생기면 전문의 시험 응시 시기가 1년 늦춰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이탈한 2월 20일을 기준으로 3개월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병원에 복귀해야,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정부 역시 20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현행 규정상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는 불가능합니다.

최악의 경우 3,000명에 가까운 신임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수 있어서 내년도 의료인력수급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질문 먼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된 이유와 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자]

고등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이유를 살펴보면요.

재판부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중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의대생, 교수, 전공의 등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미 1심에서도 각하 결정이 난 바 있는데, 이번 판결이 1심 판단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자]

1심에서도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항고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다만 항고심에서는 1심과 달리 정부에 증원 규모 산정 근거 등 관련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청인 적격이라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1심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보이고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내용적 타당성까지는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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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 기자 (docto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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