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차량 이용한 '가짜석유 주유' 집중점검 착수

이석주 기자 2024. 5. 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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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사업자가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차량용 연료로 가짜석유 또는 등유를 주유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16일부터 약 2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주유소 사업장 내에서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차고지 등에서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한 가짜석유 또는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주유하는 불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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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약 2개월간 집중 현장점검 실시
석유사업자 이동판매 적발 실적 급증세
자동차용 경유와 등유, 이를 혼합한 가짜 경유.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사업자가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차량용 연료로 가짜석유 또는 등유를 주유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16일부터 약 2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주유소 사업장 내에서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차고지 등에서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한 가짜석유 또는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주유하는 불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석유사업자 이동판매 적발 실적(업체 수 기준)은 2021년 148개, 2022년 149개에서 지난해 170개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심야 시간대에 화물차, 덤프트럭과 같은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한 불법 주유 행위를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점검 기간 동안 석유관리원에서는 그간 이동판매차량 불법행위 점검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거에 적발되었던 차고지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동판매차량을 소유한 석유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통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석유관리원 차동형 이사장은 “가짜석유 및 등유 등을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 판매가 의심될 경우에는 석유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홈페이지 www.kpetro.or.kr / 오일콜센터 1588-5166)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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