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 노사 합의, 노동청 시정명령으로 철회

이민준 기자 2024. 5. 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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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행정처 노사합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이 반영됐다.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 측은 이 합의를 철회했다고 한다.

대법원./뉴스1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16일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정책추진서’라는 이름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이 완료됐다”며 “이행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진 점을 확인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와 각급 지방법원, 전공노 법원본부는 ‘정책추진서’라는 이름의 합의를 작년 체결했다. 이 정책추진서에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조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정책추진서가 공무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내용을 담은 ‘불법 이면 합의’라는 논란이 일었다.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정책추진서라는 이름으로 비교섭 사항을 이면 합의했다는 취지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은 해당 정책추진서를 검토했고, 67개 조항의 위법성을 확인했다고 한다. 또 문서의 명칭이 정책추진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체협약에 해당한다고 봤다.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진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지방법원장과 전공노 법원본부장이 서면에 직책을 표시해 각각 서명했고, 그 내용과 작성시기·경위·목적 등에 비춰볼 때 단체협약의 성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4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 이후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과 전공노 법원본부 사이의 정책추진서는 단체협약과 효력을 달리하는 문서로, 단체협약으로서 법적 구속력도 없다”라며 “상호 신의로 향후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정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와 전공노 법원본부는 정책추진서 내용 중 시정명령 대상이 된 67개 조항을 삭제하고,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조항도 철회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지난 9일 서울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고 한다. 서울고용노동청도 이행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노사관계가 현장에서 안착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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