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5월 중 대법 결정" 기대하지만…법조계 "6월 말 결론도 어렵다"

이장호 기자 2024. 5. 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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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2000명 증원을 놓고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면서 증원 절차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고법의 결정으로 사실상 모든 소송이 종결된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쟁점이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일주일이면 결정이 가능하고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최종 확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31일 이전에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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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생 신청 기각·교수 등 신청 각하
"법적 절차에만 한 달…6월 선고도 어려워"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대 앞으로 한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5.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의대 2000명 증원을 놓고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면서 증원 절차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러나 의료계가 집행정지 2심 결론이 나오기 전부터 불복을 예고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등 일각에선 대법원이 빠르게 심리할 경우 5월 말까지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법조계에는 대법원 결론이 나오는 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16일 의대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의대생들이 제기한 신청에서는 1심과 달리 소 제기 자격이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공공복리가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각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모집 정원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앞으로 시민 등이 지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그러나 의료계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아직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고법의 결정으로 사실상 모든 소송이 종결된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쟁점이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일주일이면 결정이 가능하고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최종 확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31일 이전에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달 안으로 결정하는 것은 절차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의 결정에 패소한 측이 7일 안으로 재항고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7일을 모두 채워야 한다. 패소한 측에서 패소 후 첫날 재항고하더라도 7일이 지나야 다음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

서울고법에 7일 안으로 재항고장이 접수되면 사건 기록은 대법원으로 넘겨지는데 재항고인은 재항고 이유서를 20일 안에 대법원에 내야 한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20일을 의무적으로 모두 채워야 다음 절차가 진행된다. 그 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심리한 뒤 만장일치 의견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한 부장판사는 "법이 정한 기간을 법원이 지키지 않으면 위법 절차가 돼 결정 자체가 휴지 조각이 된다"며 "재항고와 재항고 이유서 제출 등에만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5월 말은 고사하고 6월 말 선고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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