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손 들어줬다…'의대 증원' 사실상 확정 수순

문세영 기자 2024. 5. 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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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27년간 동결됐던 의대 정원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날 늦은 오후 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상대로 2000명 의대 증원 효력 중지를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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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 장기화 지속될듯
서울고법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27년간 동결됐던 의대 정원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날 늦은 오후 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상대로 2000명 의대 증원 효력 중지를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을 결정했다. 

정부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 10일 2000명 증원 규모의 근거가 된 연구 보고서 3편을 비롯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 자료 등 의대 증원 관련 자료 55건을 법원에 제출했다. 

정부의 제출 자료를 두고 의료계는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없으며 ‘외부에서 누군가 결정한 숫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자료들 검토한 뒤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의료계는 이번 법원 결정에 즉각 재항고할 예정이다. 다만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신입생 정원 확정 등 대입 수시 모집요강을 확정해야 하는 만큼 재항고를 통한 판결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월말까지 신속하게 재항고를 진행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다.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고법과 언론에서 워낙 많이 다룬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신속히 진행하면 31일까지 서면 검토, 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대법원은 국가적으로 중대 사건이니 통상 사건과 달리 신속히 진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수련병원 의료 공백은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공의 및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 확정 시 일주일 휴진 및 매주 1회 휴진을 단행하겠다고 밝혀 환자들의 불편 또한 더욱 커질 위기에 놓였다.  

한편 이번 기각 결정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형심의위원회는 예정대로 각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의해 대학에 통보하고 대학들은 학칙을 개정해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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