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정부 일단 승'…대입 일정, 예정대로 재개될 듯

김정현 기자 2024. 5. 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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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 정부 승소 결정
대교협·각 대학, 5월 말까지 대입시행 계획 확정해야
의료계, 재항고 나설 듯…대법 판단도 대입 일정 변수
대법원 판단 6월 넘어가면 확정→재수정 혼란 여지도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달 9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종로아카데미 주최 '의대 모집정원 확대, 향후 대학입시 영향력 긴급 분석' 설명회에서 학부모 등 참석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2024.05.16. amin2@newsis.com


[세종·서울=뉴시스]김정현 정유선 기자 =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행정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하며 대학 입시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의료계가 재항고를 예고했던 만큼, 대법원이 얼마나 빨리 결정을 내놓는지가 변수로 남아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오후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했다. 정부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정부에서도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였으나 번번이 무산되었는데, 비록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하여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만일 현재의 증원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2000명 증원'의 근거도 일정 수준 수긍하며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정으로 의대 학생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사 절차가 당초 계획된 대로 속행될 가능성이 있다.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제에 따라 대학들은 의대를 비롯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을 신입생 입학 1년 10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담아 발표해야 한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지난해 4월 말 발표됐으나,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모집단위별 정원 조정이 있을 시 시행계획 변경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4월말 의대 증원이 이뤄진 대학 32곳 중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뺀 31곳이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ASSIST)에 변경 사항을 입력했고 대교협은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이를 검토해야 한다.

이런 절차는 현재 멈춰 있다. 앞서 16일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국장)은 보건복지부와의 합동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대입 시행계획 변경 심사는) 항고심 재판부의 요청이 있어서 중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추후 일정은 대교협이 2022년 8월 말 발표했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따르는 게 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의대 증원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 대교협이 심사를 마쳐 대학에 통보하고, 대학은 이를 각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각 대학은 수시 모집요강도 5월31일까지 발표해야 한다.

[세종=뉴시스] 2022년 8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확정해 공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일부. 의과대학 증원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일정을 명시하고 있다. (자료=대교협 홈페이지 갈무리). 2024.05.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심사가 빨리 끝나면 이르면 이달 중순이라도 모집요강을 공개할 수 있지만 항고심 결정에 따라 시간표가 당겨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의료계가 항고심 결정 전부터 패소 시 재항고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만약 의대 증원 취소소송 집행정지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다음 달 이후로 미뤄지고, 대법원 재판부가 절차 중단을 요청할 경우 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앞서 정한 일정에 예외를 두지 않고 있어서 최종심 결정 전에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인원이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이날 심 국장은 "현재까지 의대 관련 대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여전히 학교 현장과 수험생, 학부모들과 대학에서 상당히 혼선이 있는 부분이 많다"며 "불안정성과 혼란을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입 일정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대법원에서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도 불구하고 대입 일정 중단을 요청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 지 묻자,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항고심 결론이 나오면 대입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럴 경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되는 셈이라 의료계 반발은 커질 수 있다. 만에 하나 이후에 대법원이 항고심 결정을 뒤집고 정부 패소를 결정할 경우 확정한 대입 시행계획을 또 바꿔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도 이달 안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 나온다. 시점은 장담할 수 없어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입장을 내 "이들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쟁점이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일주일이면 결정 가능하다"며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이 재판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오는 31일 이전에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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