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000명 증원 그대로 간다…법원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에 지장 우려”

2024. 5. 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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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의대생들이 증원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의대 증원 정책 중단으로 인한 공공복리 훼손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지만, 의대생들의 손해에 비해 의대 증원 정책 중단에 따른 공공 복리 훼손의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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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이 이르면 16일 결정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앞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의료개혁의 시급함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법원은 의대생들이 증원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의대 증원 정책 중단으로 인한 공공복리 훼손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먼저 2심 재판부는 수험생, 전공의, 의대 교수가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체적인 내용에 대한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한다는 의미다. 수험생, 전공의, 의대 교수는 의대 증원 정책의 직접 당사자로 볼 수 없어 행정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와 같은 결정이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의대생은 소송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돼 교육시설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대생도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의대생이 정책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지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집행정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신청인 적격 외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을 것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심 재판부는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지만, 의대생들의 손해에 비해 의대 증원 정책 중단에 따른 공공 복리 훼손의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비교해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필수 의료, 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전제로서 의대 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일부 미비하기는 하나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고 정부는 향후 의사인력 수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증원 규모를 일부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생들의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의대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며 “향후 2025년 이후의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 대학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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