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패드 해킹' 40만 세대 사생활 엿본 40대男 '4년형'에 검찰 항소

이대현 기자 2024. 5. 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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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제공

 

아파트 거실 벽에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해 약 40만 가구의 집안을 엿보면서 촬영한 뒤 영상을 팔아넘기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A씨(41)에 대한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다수 아파트 내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하는 방법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범죄가 중대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A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등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전국 638개 아파트단지, 40만여 가구에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해 내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월패드를 통해 불법으로 아파트 주민의 민감한 사생활이 담겨 있는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해외 사이트에 게시해 판매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불법 촬영된 영상은 200여개, 사진은 약 40만장 등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과거 정보기술(IT) 보안전문가로 한 언론에 나와 “컴퓨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중학생 수준이면 쉽게 해킹할 수 있다”며 월패드 해킹 위험성을 경고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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