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의료현장 대혼란 예고

최다인 기자 2024. 5. 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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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 의대 정원 증원이 27년 만에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전공의·의대교수 등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항고심에서 각각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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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기각 판단
의대 증원 확정, 내년도 입시 적용·진행… 의사단체 반발 격화
개원의 투쟁 방안 재논의, 의사단체 근무시간 재조정 돌입 예정
의사단체가 정부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 기각된 가운데 16일 대전 서구의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 의대 정원 증원이 27년 만에 확정됐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기존 절차대로 이달 말부터 내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 신입생 정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줄곧 '전면 백지화'를 요구해왔던 의사단체는 대법원에 재항고하고, 근무시간을 재조정하는 등 거센 반발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전공의·의대교수 등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항고심에서 각각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대생이 제시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재판부는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기각했다.

의대 교수가 낸 신청 건의 경우 의대 증원에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는 주체로 의대 교수 등이 적합하지 않으며, 제출된 근거 자료가 의대 증원을 중단할 충분한 명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로써 사실상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이뤄지게 됐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라 모집인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렸다가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 대학별 자율적 조정을 허용했다.

의대 39곳의 2025학년도 모집인원은 모두 4487명으로, 충청권 7개 대학에선 총 810명을 제출했다. 대학들은 법적 다툼으로 일시 중단했던 입시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신입생 정원을 확정하고, 모집 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3개월간 이어진 의정갈등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동력을 얻은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반면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던 의사단체들은 대법원에 재항고하고, 투쟁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은 항고심에서 의료계의 청구를 기각할 시 대법원에 재항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재항고를 하면 고등법원이 적절한지 심사한 뒤 관련 서류를 대법원으로 옮기고 재판부를 배당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보름 사이 결정이 내려지긴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당초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근무시간 단축 방침도 재조정, 장기전에 대비할 계획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법원의 기각 판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인 데 이어 또 다른 투쟁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의대 교수들도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15일) 항고심 기각 시 장기전으로 이뤄질 비상 진료시스템에 대비, 주 1회 휴진, 주 52시간 단축에서 일주일 휴진에 나서는 등의 방안을 추후 논의키로 했다.

대전·충남에선 전의비 소속 건양대·을지대·단국대 교수진의 동참 움직임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의교협 소속 충남대 의대 비대위도 지난달 26일부터 추진해왔던 '매주 금요일 휴진' 방침에서 일주일 휴진하는 방안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충남대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교수진의 체력 문제로 매주 금요일 휴진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망스러운 판결로 '일주일 휴진' 등 추가적인 투쟁 방안이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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