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내 벌금은 관리비 청구"…'장애인구역 주차' 동 대표 뻔뻔 공지

김송이 기자 2024. 5. 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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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하는 아파트 동 대표가 신고하지 말라며 황당한 공지문을 붙였다.

사진 속 게시판에 붙은 공지문은 모 아파트 동 대표가 올린 것으로, 대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에 대해 "주차장이 협소해 주차한 것"이라며 "신고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이용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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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하는 아파트 동 대표가 신고하지 말라며 황당한 공지문을 붙였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아파트 동 대표'란 제목으로 사진 한 장이 게시됐다.

사진 속 게시판에 붙은 공지문은 모 아파트 동 대표가 올린 것으로, 대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에 대해 "주차장이 협소해 주차한 것"이라며 "신고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벌금) 8만 원은 관리비로 정산하겠다. 입주민이 찍어서 올리신 것 관리비 처리(하겠다)"고 뻔뻔하게 경고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동 대표 뇌가 협소하네", "관리비 처리? 이거 공금 횡령 아닌가? 대놓고 횡령하겠다는 거네", "별일이 다 있다. 개인 범칙금을 관리비 처리하겠다니 대단하다", "동 대표는 법을 무시해도 되는 벼슬인가?"라며 혀를 내둘렀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이용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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