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예정대로…서울고법,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서민지 2024. 5. 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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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기각했다.

항고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에 대해선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고 판단,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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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생 '신청인 적격' 인정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으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기각했다.

항고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에 대해선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고 판단, 신청을 각하했다. 반면 의대생들의 경우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 설립·운영 규정 등에 따라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는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항고심 재판부는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그러면서 정부에 '2000명 증원' 결정을 내리게 된 근거를 제출하라며 "법원 결정 전에는 최종 승인을 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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