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예정대로…서울고법,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기각했다.
항고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에 대해선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고 판단, 신청을 각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기각했다.
항고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에 대해선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고 판단, 신청을 각하했다. 반면 의대생들의 경우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 설립·운영 규정 등에 따라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는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항고심 재판부는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그러면서 정부에 '2000명 증원' 결정을 내리게 된 근거를 제출하라며 "법원 결정 전에는 최종 승인을 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은혜 전 부총리 남편, 주차장 차량서 숨진 채 발견
- 유영재, 전관 변호사 선임…선우은숙 혼인취소소송 대응
- '하반신 마비' 박위 "정자 상태 궁금…♥송지은 닮은 딸 낳고파"
- 베트남 하노이 호텔서 한국인 여성 피살…韓남성 용의자 체포
- "이웃집서 심한 냄새난다"…충남 서산서 40대 여성 숨진채 발견
- 전현무 "대학시절 여친과 DVD방 가면 무조건 긴 영화 봐, 내용은…"
- 남편이 절벽서 밀었는데 살아남은 女···유산하고 다시 임신
- "남편이 애들 때렸다"던 티아라 아름, 본인이 아동학대로 母와 나란히 송치
- "2억 넘게 산 땅, 지금은 3천만원"..'꽃보다 남자' 김현중, 농부 됐다
- 친형과 눈맞아 바람난 아내, 애원해도 소용없어… 결혼만은 막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