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제동

서정원 기자(jungwon.seo@mk.co.kr) 2024. 5. 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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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16일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서울시의회 주장은 헌법 부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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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조례안 거부권 행사
대법 무효 소송까지 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교육감은 폐지안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을 다시 통과시키면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16일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일종의 거부권 행사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은 지방의회 의결에 대해 수리를 거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단독으로 폐지안을 가결했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서울시의회 주장은 헌법 부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차별행위는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평등권이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권리를 과도하게 부각해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시의회 측 주장을 두고는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오늘날 교권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에서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며 "필요하다면 개정해 보완할 수 있음에도 폐지하는 건 학교 현장에 더욱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을 재의결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대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된다. 충남도에서도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유사한 갈등이 진행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했고,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13일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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