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교수회 "대학시설, e-스포츠 경기장 임대는 국유재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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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경남 진주시) 교수회가 16일 성명서를 내고 "칠암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 17일 개소하는 경남e-스포츠경기장은 국유재산법 위반이며 학내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교수회는 "국유재산법을 위반하고 대학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학평의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경남 e-스포츠 경기장 구축 사업'을 중단하고 학습·교육·연구권을 침해하는 e-스포츠 경기장을 조속히 이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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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상국립대학교(경남 진주시) 교수회가 16일 성명서를 내고 "칠암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 17일 개소하는 경남e-스포츠경기장은 국유재산법 위반이며 학내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교수회는 "경남 e-스포츠경기장 개소는 대학 사업이 아니라 진주시 사업으로 당초 신축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대학 100주년 기념관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의 임대방식 변경은 ‘사용기간 10년 이상을 명기한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수 의무사항이었다"며 "의무조건을 맞추기 위해 관련자들은 5년 이상의 사용 허가를 금지하는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10년 이상의 사용허가확약서를 작성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허가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결정은 ‘국유재산법 35조에 따라 효력이 없는 사용허가확약서’에 근거해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민청원을 제기해 ‘e-스포츠 경기장 사용 허가 확약서’는 효력이 없다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교수회는 "국유재산법을 위반하고 대학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학평의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경남 e-스포츠 경기장 구축 사업’을 중단하고 학습·교육·연구권을 침해하는 e-스포츠 경기장을 조속히 이전하라"고 촉구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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