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고소인’ 박정훈 조사…“VIP 격노설 망상” 군검사 수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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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폭로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최근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령은 자신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군 검사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사실을 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박 대령에게 "ㄱ군검사가 왜 이런 허위사실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고 생각하느냐"고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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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 박 대령 불리한 내용만 골라 ‘영장’
국방부, 허위영장작성 혐의 등 수사 나선 듯
“가해자가 피해자 공소유지…직무 배제해야”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폭로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최근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령은 자신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군 검사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사실을 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박 대령 쪽은 “해당 군검사가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데, 부적절하다”며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한겨레 취재 결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박 대령을 지난달 2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대령은 지난 3월 ㄱ군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감금미수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8월 군검찰이 항명 등 혐의로 청구한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ㄱ군검사가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관련자 진술을 왜곡하거나 박 대령에게 불리한 내용만 취사선택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 대령의 ‘브이아이피(VIP) 격노’ 주장에 대해 “망상에 불과하다”고 표현한 대목도 있다.
한겨레가 입수한 박 대령의 고소인 진술조서를 보면, 군검찰이 ‘박 대령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보니 (외압 의혹) 관련 대화나 메시지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구속영장청구서에 쓴 점에 대해 박 대령은 “포렌식 결과를 보면 통화내역 등이 다 나와 있었는데 마치 제가 증거인멸을 한 것처럼 청구서에 허위로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대통령 격노설은 망상’이라고 ㄱ군검사가 적은 이유에 대해선 “김 사령관이 왜 대통령실과 전화통화를 했는지 확인을 해야 했는데 확인하지 않았다. 김 사령관에게 대략 물어보고 (김 사령관이) 대통령 격노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니 그냥 넘어간 것 같다.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망상으로 몰고 가자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박 대령에게 “ㄱ군검사가 왜 이런 허위사실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고 생각하느냐”고도 물었다. 박 대령은 “대통령 격노설이 언론에 보도되니 나를 구속을 꼭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포함해 구속영장청구서를 작성한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ㄱ군검사는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사건 공소제기를 맡아 재판 때마다 출석하고 있다. 박 대령 쪽 김정민 변호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ㄱ군검사가 입건까지 된 상황이다. (허위공문서작성 등) 가해자가 피해자의 공소를 유지하는 셈이 됐다. 직무배제해야 한다. 재판에 나와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중앙군사법원은 오는 17일 박 대령 항명 등 재판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정 부사령관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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