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보호법 제정···노동법원 설치 추진"

2024. 5. 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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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지난 14일 노동약자를 주제로 열었던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준비하고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에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25번째 민생토론회

(장소: 지난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동약자를 주제로 열렸던 25번째 민생토론회.

사업장 쪼개기, 비정규직 차별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녹취> 한병운 / 식음료 분야 종사자

"어느 정도 규모가 있거나 여력이 되는 사업장들이 법망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 쪼개기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확실하게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박승미 / 증권사 근무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명절휴가비나 임금·복지 같은 것은 정규직과 달라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는지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과 노동법원 설치를 주문했습니다.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

(장소: 16일, 정부서울청사)

정부는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는 만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법안엔 공제회 설치 지원과 권익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등이 담길 예정으로,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에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 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0일 출범할 고용부의 미조직 근로자 지원 담당 부서를 통해 노동약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이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시중노임단가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를 확실히 근절하겠다며 청산의지가 없는 악의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는 강제수사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조현지)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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