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2000명 문제 없다

이유진 기자 2024. 5. 16. 17: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판부가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7년 만에 의대 2000명 증원이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16일 의료계 행정소송 항고심서 '기각' 결정
내주 전형위원회…이달 말 '내년1469명 추가' 확정
지난 14일 서울 시내의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5.1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재판부가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7년 만에 의대 2000명 증원이 확정됐다. 이로써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차의과학대를 제외하고 1469명 늘어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정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더 이상 의대 증원에 대한 제동 장치는 없어진 셈이 됐다.

재판부는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회의록 등을 바탕으로 의대 2000명 증원과 대학별 배정이 적합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했는데, 의대 증원을 그대로 추진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대학별 모집 정원이 확정 공고돼야 하는 만큼 의대 증원은 사실상 이대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로써 의대 정원은 3058명에서 27년 만에 2000명 늘어 5058명으로 최종 확정된다.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에 한해선 의대 모집 인원은 차의과대를 제외하고 1469명 늘어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가운데 지역 국립대 9곳이 50% 감축 선발, 사립대 중엔 단국대와 성균관대와 아주대, 영남대, 울산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증원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다.

차의과대는 정원이 40명에서 80명으로 늘었는데, 100%를 선발하게 될 경우 총 증원 규모는 1509명, 50%만 뽑는 경우엔 1489명이다.

법원의 집행 정지 기각 결정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다음 주 중으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위한 전형위원회를 열고 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대교협 심의와 승인을 거쳐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최종 확정,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이를 포함한 대학별 수시모집 요강이 발표된다.

정부도 별도의 대법원 요청이 없는 한 그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우선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현재까지 의대 관련 대입증원계획이 확정하지 않아 여전히 학교 현장, 수험생, 학부모들, 대학에서 상당히 혼선이 많다"며 "조속히 불안정성과 혼란을 안정화할 필요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들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학칙 개정 작업에도 본격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 중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마친 대학은 12곳 뿐이다. 대학들은 법원의 결정 이후로 학칙 개정 작업을 미뤄둔 상황이다.

rea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