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수수료 냈는데" 구리 A마트 입점 점포들 어쩌나?

이호진 기자 2024. 5. 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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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대부료 장기체납 A마트 계약 해지
입점점포들, A마트와 함께 명도소송 피소
롯데마트가 입주해있던 당시의 구리유통종합시장 모습. 롯데마트는 올해 신규 계약을 통해 시설을 대부받게 됐지만, 대부료 체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기존 사업자가 정리되지 않아 입점 시기를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사진=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가 대부료와 관리비를 장기 체납 중인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A마트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 사업자를 들이기 위한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A마트와 함께 입주해 있는 영세점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16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대형마트 유치 입찰에서 2021년까지 동일 시설에서 롯데마트를 운영한 롯데쇼핑이 낙찰됨에 따라 17일부터 롯데쇼핑 측과 조기 입점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21년 1월 유통종합시장 내 마트시설 대부 입찰에서 시설을 낙찰 받은 B마트 법인과 5년간 연 33억원 상당의 대부료를 내는 조건으로 공유재산 대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법인명이 B마트에서 A마트로 변경되고 법인 대표도 변경되면서 6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키로 한 대부료와 관리비 등이 체납되기 시작, 현재까지 53억원이 넘는 대부료와 관리비가 체납됐다.

대부료 체납기간이 길어지자 시는 지난 2월 말 A마트 측에 공유재산 대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월 초 법원에 명도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둔 상태다.

다만 최초 시설 대부 계약 당시에 계약 해지 시 6개월 간 철수 기간을 주기로 돼 있어 자진 철수 마지노선은 8월 말까지는 명도소송 결과가 나오더라도 직접적인 조치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체납된 대부료는 이행보증보험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10억원이 넘는 관리비 미납금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아 별도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문제는 A마트 측이 수십억원의 대부료와 관리비를 체납해 명도소송을 당하고도 소송이 진행될 동안 영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졸지에 무단 점유자가 된 입점점포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A마트에 입점해 있는 업체는 30개로, 이 중 상당수는 20여년 전 구리유통종합시장에 롯데마트가 최초 입점한 시점부터 매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은 과거 롯데마트에 입점해 있다가 롯데마트 철수 후 B마트 등과 다시 계약을 맺은 점포들로, 현재는 매출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내는 방식으로 입점해있다.

이들은 A마트가 수십억원의 대부료를 체납하는 동안에도 계속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내고, 심지어 지난 3월 시설 대부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여전히 매출 일부를 수수료로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합당한 비용을 내고 시설에 입주해 있었지만 A마트의 대부료 체납으로 한순간에 무단 점유자가 된 이들은 소송 결과에 따라 상당 금액의 변상금까지 물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A마트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철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럴 경우 새 대부계약자인 롯데마트와의 입점 협상에서 권리승계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입점업체 관계자는 “출입구나 결제시스템 등의 문제로 롯데마트 시절에는 롯데마트와, B마트 시절에는 B마트와 개별적으로 계약하고 영업해왔다”며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내고 장사를 했는데 A마트의 대부료 체납으로 명도소송에서도 A마트 대표와 함께 피고인 신분이 됐다”고 토로했다.

시도 롯데마트 측과 기존 대부계약자와 수수료 거래 약정 들을 체결한 입점점포의 권리승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정상 영업이 힘든 현재 상황에서 A마트의 철수가 계속 늦어질 경우 상인들의 변상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구리시 관계자는 “롯데마트 측과의 사전협의에서 A마트 종사자 중 구리시 거주자에 대한 고용승계와 현재 입점해 있는 점포의 권리승계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다만 현재 A마트와 함께 입점해 있는 점포들에 대한 변상금 부과 문제는 법적으로 규정된 부분이라 예외를 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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