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패싱’한 법무장관 “인사로 수사 끝났냐”

배지현 기자 2024. 5. 16.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박 장관은 인사 후폭풍으로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이번 인사로 수사가 끝났나.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간간부 인사도 협의권 무시할 듯
김 여사 관련해 “수사는 수사대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지명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총장 의견을 다 들어주면서 인사할 수 없다’며 검사장급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공개 시인했다. 법무부는 다음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단행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도 총장의 ‘인사협의권’은 무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법무부와 검찰총장 간 갈등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16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이 인사연기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총장과 협의가 안된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검찰총장과 협의를 다 했다”면서도 “(이 총장이) 시기를 언제 해달라고 (한 게 맞는다면), 그 내용을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 총장이 지난 11일 박 장관에게 인사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요청과 무관하게 강행했다는 뜻이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향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총장 의견은 ‘참고’만 할 뿐 제청권자인 장관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대로 인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법무부는 부부장급 이상(사법연수원 38기) 검사들에게 17일까지 근무 희망지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다음주 후반께 인사 대상자들을 발표하고, 오는 27일 부임하는 일정으로 인사 발령을 내겠다는 뜻이다. 박 장관도 기자들에게 “중앙지검 1∼4차장이 동시에 비어있기 때문에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해서 (지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인사 후폭풍으로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이번 인사로 수사가 끝났나.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근무를 시작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와 관계없이 (김 여사 관련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잘 진행될 것이다.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생각”이라며 “총장님과 잘 협의해서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찐윤 검사’라는 평가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다.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아무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 사건의 서울중앙지검 이송과 관련한 잡음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검사장은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누가 (수사를) 맡더라도 그 사건은 제대로 수사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사건 이송을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건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사건 이송은 이 총장의 최종 결심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가능성이 작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건이 이송된다면) 시기상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 무리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