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구월동 1547번지 현장, 대기 오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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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구월동 1547번지 공사 현장에서 굴착 공사 중 대기환경보존법상 비산먼지 대책인 가림막 설치가 소홀하게 이루어져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다.
'대기환경보존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가림막 설치가 소홀하거나 미흡해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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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가림막 설치가 미흡하거나 완전히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흙먼지가 주변 곳곳으로 퍼져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 다른 현장 목격자들은 “눈, 코, 목에 자극감을 느끼고, 세탁물이 먼지로 얼룩져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사 현장 주변에는 먼지가 쌓여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대기환경보존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가림막 설치가 소홀하거나 미흡해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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