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확대…"3자녀 → 2자녀"

유재규 기자 2024. 5. 16. 17: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시흥시가 다자녀가구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은 '3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거주민의 경우'로 제한됐다.

이사(동, 호, 층 변동 포함) 등 변동 내용이 발생하면 다시 신청해야 지속해서 감면 혜택이 가능하다.

최대 감면 혜택은 10㎥이며 10㎥ 미만 사용 시에는 사용량 만큼만 감면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다자녀가구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은 '3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거주민의 경우'로 제한됐다.

이번에 확대된 시행은 지난 9일 공포된 '시흥시 다자녀 우대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변경됐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매달 25일까지 신청자는 다음 달부터, 26일부터 신청자는 두 달 뒤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사(동, 호, 층 변동 포함) 등 변동 내용이 발생하면 다시 신청해야 지속해서 감면 혜택이 가능하다. 이미 기초나 장애 등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감면되지 않는다.

최대 감면 혜택은 10㎥이며 10㎥ 미만 사용 시에는 사용량 만큼만 감면된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