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예산 몇 년간 감소…재판 지연 주원인"

박가영 기자 2024. 5. 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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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을 순회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사법부 예산 감소를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법관 및 직원 간담회를 열고 "인사청문회부터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여야뿐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지적한 사법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재판 지연 문제"라며 "사법부의 예산이 감소한 시점과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법부의 예산 감소가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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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법 격려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국 법원을 순회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사법부 예산 감소를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법관 및 직원 간담회를 열고 "인사청문회부터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여야뿐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지적한 사법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재판 지연 문제"라며 "사법부의 예산이 감소한 시점과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법부의 예산 감소가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사법부로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다"며 "법관의 수는 부족하고, 법조일원화로 인해 법관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일할 여건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몇 년 동안 사법부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3%에서 0.33%로 감소했다"며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해 예산 확보를 위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고충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해소가 시급하다 해서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편의적 방법과 제도에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자세를 갖고 국민이 사법부에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살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법관 증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가 진행되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상황이 심각함을 인식한 결과로, 최종 통과에 힘을 쏟아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정부안으로 발의된 지 1년 5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2023년부터 5년에 걸쳐 50명, 80명, 70명, 80명, 90명씩 총 3584명으로 차례로 수를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판사정원법은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214명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14일 충주지원을 시작으로 두 달 동안 전국 19개 도시의 고등법원 6곳, 지방법원 14곳, 가정·회생법원 8곳, 지방법원 지원 7곳 등 35개 법원을 격려 방문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개 도시를 방문해 고등법원 1곳, 지방법원 4곳, 가정·행정·회생법원 4곳, 지방법원 지원 4곳 등 13개 법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은 이 과정에서 법관 650명, 재판연구원 20명, 직원 870명 등 총 1540명의 법원 구성원을 만났다. 확인된 사법부 구성원 의견을 사법행정에 반영하고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거나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번 방문 과정에서 확인한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을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거나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그 결과를 알릴 예정"이라고 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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