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구성원 권리·책임 조례' 공포…"학생인권조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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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1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교구성원 관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권리와 책임 조례는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아낸 확장된 교육인권조례"라며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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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1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교구성원 관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권리와 책임 조례는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를 두도록 해 학생인권 침해는 물론 교사, 학부모 권리 침해 문제까지 폭넓게 다룰 수 있게 됐다.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해졌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의회는 강조했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권리와 책임 조례는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아낸 확장된 교육인권조례"라며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효력은 당분간 유지되나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권리와 책임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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