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세대 은밀한 사생활 엿본 '월패드해킹범'…"징역 4년 약하다" 검찰 항소

이상휼 기자 양희문 기자 2024. 5. 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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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 '월패드'에 침입해 집안을 엿보고 불법촬영한 영상을 팔아넘기려던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더 중한 형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파트 월패드를 중앙관리하는 서버와 각 세대 월패드를 차례로 해킹해 권한을 얻는 방법으로 집안이 촬영되는 영상물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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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개 영상·40만장 사진 해킹…팔아먹으려 시도
검찰 "피해회복 없는 등 형량 약해…더 큰 엄벌 필요"
사건개요도(경찰청 제공)/뉴스1

(남양주=뉴스1) 이상휼 양희문 기자 = 40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 '월패드'에 침입해 집안을 엿보고 불법촬영한 영상을 팔아넘기려던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더 중한 형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 씨(41)에 대한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다수 아파트 내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하는 방법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범죄가 중대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A 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정보기술(IT) 보안전문가로 언론에 나와 월패드 해킹 위험성을 경고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전국 638개 아파트단지, 40만여 가구에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해 내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월패드는 아파트 내 벽(Wall)면에 부착돼 방범·방재·조명제어를 수행하는 태블릿형(Pad) 기기로 카메라가 장착돼 있다.

그는 영상 일부를 해외 사이트에 게시해 판매하려고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월패드를 통해 불법 촬영된 200여 개의 영상과 40만 장의 사진에는 아파트 주민의 알몸 등 민감한 사생활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파트 월패드를 중앙관리하는 서버와 각 세대 월패드를 차례로 해킹해 권한을 얻는 방법으로 집안이 촬영되는 영상물을 확보했다. 그는 또 자동화된 해킹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고, 추적우회 수법과 보안 이메일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IT 보안 지식을 지닌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A 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선공유기를 해킹해 범죄에 악용했으며, 가입에 실명인증이 필요 없는 해외 보안이메일 및 파일 공유서비스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 씨는 과거 한 언론에 보안전문가로 소개됐는데, 당시 "컴퓨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중학생 수준이면 쉽게 해킹할 수 있다"며 월패드 보안의 취약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월패드를 이용해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영상을 촬영했다"며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영상을 판매하려던 시도가 있었음을 볼 때 영리 목적을 이유로 불법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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