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른다더니…아내 일하는 업체에 일감 준 함평군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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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일감을 줬다는 의혹을 부인했던 전남 함평군청 공무원의 해명이 궁색하게 됐다.
1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함평나비대축제'를 앞두고 함평군 관광정책실 주무관 A 씨가 일감을 주기 위해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 <더팩트> 5월 13일 자 보도, 함평군 공무원, '친인척 관련 업체와 사업 계약' 의혹 일어)이 제기된 특정 업체 B사에 A 씨의 아내인 C 씨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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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I 함평=이병석 기자]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일감을 줬다는 의혹을 부인했던 전남 함평군청 공무원의 해명이 궁색하게 됐다.
1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함평나비대축제'를 앞두고 함평군 관광정책실 주무관 A 씨가 일감을 주기 위해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더팩트> 5월 13일 자 보도, 함평군 공무원, '친인척 관련 업체와 사업 계약' 의혹 일어)이 제기된 특정 업체 B사에 A 씨의 아내인 C 씨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말경 B사 설립 후 입사한 C 씨는 오래전부터 다육식물 등을 활용한 조경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업체 운영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만약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면 14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회피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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