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라이다 기술 中 유출' KAIST 교수, 30일 대법 선고

정인선 기자 2024. 5. 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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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1·2심에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실형을 받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의 상고심 판결이 이달 30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AIST 소속 60대 교수 A 씨의 상고심 판결 선고 기일을 이달 30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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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2심 징역 2년 실형
대전일보 DB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1·2심에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실형을 받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의 상고심 판결이 이달 30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AIST 소속 60대 교수 A 씨의 상고심 판결 선고 기일을 이달 30일로 정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중국에서 연구하던 중 KAIST가 보유한 첨단 기술인 자율주행차량 '라이다(LIDAR)' 관련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이다는 자율주행 차량 주변에 레이저 광선을 발사, 장애물을 인지하고 피하도록 돕는 핵심기술이자 '자율주행의 눈'이라 불린다.

A 씨는 2016년 충칭이공대 교수로부터 '천인계획'(중국 해외인재 유치사업) 참여 제안을 받고, 이듬해 충칭이공대와 고용계약을 체결했다. 라이다 연구팀을 구성해 특허와 논문을 발표하는 대가로 중국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연구성과는 KAIST와 공유하는 조건이었다.

이후 A 씨는 KAIST 연구원들에게 라이다 연구 데이터 등을 자료 공유시스템에 올리게 하고, 충칭이공대에 접속 권한을 부여해 이들이 KAIST 연구원의 연구 자료를 열람·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정보원은 A 씨가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 72개 파일을 중국 현지 대학 연구원 등에게 누설한 혐의를 적발,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8월 "엄격히 보호해야 할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계획·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긴 어렵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해당 연구자료가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초연구결과일 뿐'이라며 항소했으나,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올해 2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기술을 유출했고, 이 기술이 당장 상용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를 가볍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비밀의무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든 외국에 유출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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