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무원, 유휴자금 100억 원 파생상품 투자했다 적발

최고나 기자,정종만 기자 2024. 5. 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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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시 공영개발 사업 유휴자금을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뒤늦게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대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무원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계룡시 공영개발 특별회계 유휴자금 100억 원을 시중 증권사의 만기 파생결합사채(ELB)에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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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청 전경. 계룡시 제공.

충남 계룡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시 공영개발 사업 유휴자금을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뒤늦게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대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무원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계룡시 공영개발 특별회계 유휴자금 100억 원을 시중 증권사의 만기 파생결합사채(ELB)에 투자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따르면, 재정자금의 여유분이 생길 경우 정기예금 상품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 씨는 손실가능성이 있는 투자 상품에 유휴자금을 전부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품은 손실 위험이 비교적 적은 상품으로 알려졌으나, 증권사의 신용 등에 따라 손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A 씨는 해당 상품 투자를 통해 3600만 원 가량을 벌어 들였으나 신탁 기본 보수 등의 내용으로 수수료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감사팀은 최근 이 같은 사실 적발, 담당 과장에게는 자금 운영 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처했다.

시 관계자는 "A 씨가 가입한 상품이 거래 정지, 천재지변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저위험 상품이었지만 법에 어긋난 건 사실이다"라며 "2020년 당시 정기예금 이율이 워낙 낮아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내기 위한 노력을 고려해 징계 조처는 하지 않았고 훈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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