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계, PF 사업성 평가기준에 반발…"시행사 배제 안돼"

박순원 2024. 5. 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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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계가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 방안에 대해 "현장을 도외시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금융당국의 정책이 금융사와 시공사의 피해 최소화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시행사가 배제됐다며 정책 보완과 평가 과정에 시행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정책 방안 중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내용과 관련해 획일적이며 연쇄 부도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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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빈 개발사업 부지. <연합뉴스 제공>

부동산개발업계가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 방안에 대해 "현장을 도외시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금융당국의 정책이 금융사와 시공사의 피해 최소화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시행사가 배제됐다며 정책 보완과 평가 과정에 시행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개발업체와 설계·분양사 모임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서울 강남구 협회 대강당에서 '부동산 PF 정책방향 관련 개발업계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처럼 밝혔다.

협회는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정책 방안 중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내용과 관련해 획일적이며 연쇄 부도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연체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4회 이상 만기 연장을 요청했거나 경·공매가 3회 이상 유찰된 사업장에 대해 '부실우려' 등급을 부여하는 식으로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협회는 새 평가 기준 적용 시 강제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나올 수 있고, 이는 부동산 공급 생태계 붕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서울의 한 주택 사업장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와 2022년 하반기 이후 단축된 브릿지 만기로 이미 3차례 만기를 연장했다. 이런 현장은 부실우려 판정을 받게될 수 있다. 협회는 브릿지 만기 횟수로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또 2022년도 하반기부터 금융권의 자금 조달 조건이 강화된 것이 큰 원인 중 하나라며 단순한 논리로 사업장을 정리할 경우 연쇄 부도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량 시행자가 보유한 다수 사업장 중에 단 1곳의 사업장만 정리 대상이 돼도 정상 사업장마저 대출 만기 전 자금 회수 요구가 발생하며 연쇄 부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한 개의 사업장 정리에서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타 사업장까지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좁은 시각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또 금융당국의 정책이 금융사와 시공사의 피해 최소화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시행사가 배제됐다며 정책 보완과 평가 과정에 시행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승배 협회장은 "시행업계가 무너지면 공급 생태계가 무너지며 도심 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비아파트 주거 공급이 단절되고 여러 생활기반시설 공급이 멈추게 된다"며 "다주택 세제 완화 등 시장 회복 정책은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일단 공급자부터 정리하겠다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 논리상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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