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면 라이더' 아역배우가 시신 훼손 범죄자? 용의자 체포 소식에 日 "충격"

김세령 2024. 5. 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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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상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드라마를 보면 수많은 등장 인물 중에서도 주인공의 어린 시절을 연기하는 아역 배우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절대적인 비중은 많지 않더라도 주인공이 왜 이런 성향을 갖게 됐는지 왜 이렇게 행동하게 됐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작은 단서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어린 나이에도 성인 못지않은 탄탄한 연기를 선보이는 아역 배우들은 대중들에게 확실히 눈도장을 찍으며 배우로서 탄탄대로의 길을 달리기도 합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 역시 대중에게 너무나도 사랑받던 그래서 더 촉망받던 아역 배우였습니다. 모든 살인 사건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만 대중에게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이 피해자가 되거나 피의자로 되는 경우 대중들의 관심은 수십 수백 배로 커지고는 하죠. 오늘 이야기해 볼 사건 역시 대중들에게 사랑받던 한 배우가 얽힌 살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건으로 일본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이상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변호사 (이하 이상민)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성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 이원화 : 오늘 다뤄볼 사건 파일 바로 만나보시죠. 어떤 사건입니까?

◇ 이상민 : 2024년 4월 16일 일본 도치기현 나스마치 강변에서 불에 타서 훼손된 부부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부는 도쿄 우에노 번화가에서 음식점 10여 곳을 운영해 왔던 부부였는데, 현재까지 부부가 정확히 누구에게 살인을 당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지만, 현재 살해된 부부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용의자들을 체포하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원화 : 말씀해 주신 대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용의자를 찾게 됐는데 일본의 유명 배우였다면서요.

◇ 이상민 : 해당 용의자는 2003년생 일본 유명 아역배우 출신으로 2018년까지 아역배우로 활동했는데 가면 라이더 마법사, 마녀 배달부 키키 등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용의자가 부부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체포하였고, 이 과정에서 해당 배우가 동일 혐의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해당 배우는 지바현 지바시에서 체포당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배우가 이랬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인데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나요? 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거죠?

◇ 이상민 : 이 사건이 참 황당한 사건인 게 일반적인 살인 사건과 달리 피해자들과는 전혀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해당 배우는 경찰 조사에서 시체 처리 후 수백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즉 이 사건은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청부 살인이었던 겁니다.

◆ 이원화 : 청부 살인을 한 거네요.

◇ 이상민 :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해당 배우뿐만 아니라 이 중에는 20대 한국인 강 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원화 : 한국인이요?

◇ 이상민 : 네 한국인 강 씨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부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체포되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유명 배우에게 금전을 대가로 범행을 지시한 20대 건설업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체포되었으며, 건설업 종사자에게 또 범행을 지시한 20대 남성도 함께 체포되어 현재 파악된 내용으로 이 사건에 관여된 인원은 총 4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연쇄적으로 살인 청구가 일어난 것 같은데 범행에 가담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 저는 놀랐던 게요.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일이잖아요. 당연히 수백억을 준다고 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만 그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요.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 이상민 : 네 저도 사실 되게 굉장히 큰 금액을 받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했는데 사건의 실행을 담당한 유명 배우와 한국인은 각 250만엔 한화로 약 2200만 원씩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있고 체포됐을 당시 수십만 원 정도만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경찰은 이들이 오사카에서 해당 금액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변호사 입장에서 이 사건이 다소 복잡해 보이는 게 아역배우 출신인 와카야마는 내가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한 상황인 것 같고요. 와카야마에게 이 사건을 의뢰한 사사키 역시 위협하는 정도인 줄 알았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보면 누가 죽였는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옮기기만 했는지 그 과정에서 폭행은 있었는지 이런 다양한 상황에 따라 혐의나 처벌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을 보면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얽혀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 이상민 : 네. 사실관계가 아주 복잡해질 수 있는데 먼저 와카야마가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는 경우에 만약 직접 살인을 한 현장에 있었고 살인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정황상 함께 범행을 한 공범이 살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살인죄가 성립되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가령 와카야마가 살인에 가담하지 않고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옮기기만 하거나 시체를 훼손만 했다면 살인죄는 적용될 수 없고 시체 유기, 시체 손괴 등이 문제되며 이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 이원화 : 어떻게 보면 범행 과정을 모자이크처럼 잘게 쪼개가지고 누가 무슨 범행을 저지르는지 모르게 만들어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설계자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 이상민 : 그런 부분이 조금 의심되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범행을 교사한 교사범 즉 범행을 시킨 사람인 거죠. 교사범이 위협을 하라는 정도로 살인이 아닌 상해를 교사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교사범은 교사한 부분인 상해죄와 관련된 책임을 지겠지만 실제 실행을 한 범인이 살인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상해치사죄에 교사범이 적용될 수 있고 상해치사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법정형에 해당하게 됩니다.

◆ 이원화 : 복잡해지네요.

◇ 이상민 :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된 내용을 토대로 밝혀진 대로 단계적인 구조에 따라 일부가 살인 행위에 가담하고 나머지 일부는 지시만 한 경우에도 2인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여 그 공모자 가운데 일부만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 범죄자를 공모한 전부를 공범으로 처벌하는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개념에 따라 가담자 전원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결국에는 내가 전체 범죄 중의 일부만 조금만 실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범행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책임을 전부 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피해자 부부의 사인이라든지 아니면 사망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밝혀진 상황인가요?

◇ 이상민 :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에 따르면 부부는 4월 15일 밤 렌터카를 타고 도쿄에 있는 빈집을 방문한 뒤 살해를 당하고 옮겨진 것으로 추정되며 부부의 사이는 질식사로 알려졌고, 아내의 경우 두부 골절 흔적도 발견되었다고 하며 구체적으로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실행에 이를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는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이원화 : 결국에는 그러면 그 도쿄에 있는 빈집으로 방문하게 이 사람들을 유도했던 그 사람이 진범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현재 드러난 상황만 놓고 보면요. 와카야마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 이상민 :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겠지만 만약 현재 체포된 내용대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만 입증이 가능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 외에 다른 범행 가담자들과의 살인 공모 내지는 살인 행위 등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시체 송기, 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앞서 한국인 강 씨도 해당 사건에 연루돼 있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인이라도 일본법 적용되는 거죠?

◇ 이상민 : 네 일본 형법은 일본 내에서 죄를 범한 모든 자에게 적용되기에 일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일본의 법 체계도 궁금하기는 한데요. 시신 훼손 혐의라든지 살인 미수 혹은 청부 살인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가 어떻게 좀 높은 편인가요?

다른가요?

◇ 이상민 : 시체 손괴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살인죄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어 시체 손괴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경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살인죄는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범과 살인 청부와 같은 교사범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미수범은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교사범은 정범 범죄를 실행한 범인과 형이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도 법조계에 계시면서 많은 사건 처리하고 지켜보셨겠습니다만 유명인이 연루된 사건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중들의 관심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 이상민 : 네 아무래도 대중들이나 언론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실제 재판을 가더라도 많은 인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법정 들어가기 전에 언론사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 법정 앞에도 북적북적하고 정신이 없는데 본인이 사건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어도 유명인의 배우자 혹은 유명인의 지인이 사건에 연루됐다 이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 이상민 : 얼마 전에도 유명 연예인의 남편분이 유산과 관련된 문제로 친척의 살인 청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살해를 당했던 케이스도 있었죠.

◆ 이원화 :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유명인이 연루된 사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까?

◇ 이상민 : 실제 유명인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특히 형사사건 변호를 하다 보면 추측성 보도 등도 상당수 이루어지고 이러한 경우 아무래도 선입견이 생길 수 있기에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도 오히려 세관에 관심을 갖는 사건을 하다 보면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더 체크하고 당장 사건과 관련된 부분 외 여러 부분들을 공부하고 대응하면서 변호사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앞서 일본의 케이스도 살펴봤습니다만 일본 언론 같은 경우는 흉악범죄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하는 게 관행이 있다고 하던데 대한민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실명이라든지 보도 가능한 영역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이상민 : 우선 검찰, 경찰 등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에 관여된 분들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 공표죄에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우리나라 언론의 경우 실명을 보도하는 경우가 비교적 드문 편인데 이는 실명을 공개하거나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도가 된다면 명예훼손죄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처럼 명예훼손이 문제된다 할지라도 보도 행위 등이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간혹 실명 등이 보도되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대중들의 알 권리를 위해 신속하게 보도해야만 하는 언론의 역할 당연히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자칫 팩트와 상관이 없는 낙인 찍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추후에 낙인찍기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혹시 뭐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 이상민 : 이 경우 우선 무엇보다 언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기에 언론사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언론 보도 등을 청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실제 정신적 고통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겠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언론사와 더불어 직접 오보를 한 언론인에게도 제기할 수 있고 오보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는 사정을 설명한다면 법원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금을 판단해 줄 것입니다.

◆ 이원화 : 오늘 방송 관련해서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라든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끝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민 : 오늘 유명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유명인이 아닐지라도 누구나 내 의사와 무관하게 어떠한 일에서든 나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가 퍼질 수 있고 특히나 요즘과 같은 매체가 발전한 시대에는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지 못하면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혹시나 이러한 일을 당하시게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당한 법적 절차들을 꼭 밟으셨으면 합니다.

◆ 이원화 : 사건의 X파일 오늘은 한때 대중들의 사랑을 받던 일본의 한 배우가 연루된 살인 사건 짚어보면서요. 유명인과 관련된 사건 사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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