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

윤상진 기자 2024. 5. 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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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 재의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 교육감은 16일 오전 서울시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추락 문제는 과도한 입시 경쟁과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죄의 과잉 적용 등으로 생기는 복합적 문제이며, 학생인권조례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의 대안으로 통과시킨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채택하겠다면서도 이것이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만 담은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교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등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도 명시했다.

학생들의 인권 보호에만 치중해 교권 추락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시의원 60명의 찬성으로 폐지안이 통과됐다. 지방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받은 시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의결 사항이 확정된다. 하지만 교육감이 이에 불복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전체 시의원 111명 중 7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재의결해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서울시교육청은 폐지안이 다시 가결되면 대법원 제소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시∙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6곳에 도입됐다. 지난달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충남교육청은 지난 13일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냈고, 광주에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 청구가 접수된 상태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새로운 조례를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시민단체 등에선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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