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이동판매차량 불법행위 집중점검 실시

전승표 기자 2024. 5. 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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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한 가짜 차량용 연료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부터 2개월간 진행되는 집중점검은 최근 주유소 사업장 내에서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감소세인 반면, 차고지 등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한 가짜석유 또는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주유하는 불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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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한 가짜 차량용 연료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부터 2개월간 진행되는 집중점검은 최근 주유소 사업장 내에서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감소세인 반면, 차고지 등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한 가짜석유 또는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주유하는 불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전경. ⓒ한국석유관리원

실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가짜 차량용 연료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는 2021년 148곳에서 2022년 149곳에 이어 지난해 170곳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석유관리원은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심야시간대에 화물차와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을 비롯해 그동안 이동판매차량 불법행위 점검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거에 적발되었던 차고지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업체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불법 주유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또 이동판매차량을 소유한 석유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통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도 병행한다.

한편,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 판매가 의심될 경우에는 석유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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