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 다시 300만명 넘었다…"급격한 인상 탓"

김재현 기자 2024. 5. 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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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국내 임금근로자 수가 2년 만에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301만1000명이다.

2018~2019년 30%에 육박하는 인상률로 2019년 338만6000명까지 치솟았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며 2022년 200만 명대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다시 30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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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전년비 25만명 늘어 301만명
농림어업은 근로자 43%가 최저임금 미만…숙박·음식점업도 37% 달해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지난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국내 임금근로자 수가 2년 만에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16일 공개했다. 통계청의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와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301만1000명이다. 전년(2022년) 275만6000명보다 25만5000명 늘었다.

2018~2019년 30%에 육박하는 인상률로 2019년 338만6000명까지 치솟았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며 2022년 200만 명대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다시 30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최저임금 미만율도 2022년 12.7%에서 지난해 13.7%로 1%P 증가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을 말한다. 2019년 16.5%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2022년까지 3년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반등했다.

경총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률 누적으로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2019년 대비 지난해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15.2%)이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12.2%)과 명목임금 인상률(13.2%)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면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농림어업과 수도·하수·폐기업(1.9%)의 최저임금 미만률 격차는 최대 41.2%P까지 났다.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328만9000명 중 32.7%에 해당하는 125만3000명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2%였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이 안정될 필요가 있다"며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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