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한 만취 공무원 징역 1년 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제주보건소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제주보건소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났다.
당시 음주 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며 차 창문 안쪽으로 팔을 넣고 있던 경찰관은 달리는 차량 창문에 매달려 20m가량 끌려가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내부에 누워 숨어있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운전대를 틀어 차에 매달려 있던 경찰관을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