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조례' 공포…즉시 효력 발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16일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16일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도 규정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에만 치중, 권리 행사에 따른 책임은 경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달 26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이날 교육감이 이를 공포함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시의회는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해졌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육갈등위원회 운영으로 학생인권 침해는 물론 교사, 학부모 권리 침해 문제까지 더 넓게 예방‧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앞으로는 서울교육을 지탱하는 학교 3륜, 즉 세 개의 바퀴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아낸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효력은 당분간 유지되나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jung907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밀양 여중생 성폭행범 ○○○, 딸 낳고 맛집 운영…백종원도 방문"
- 조국 "최태원 불륜엔 관심없다…노태우 범죄수익금이 재산 출발점, 그것이"
- 국힘 "김정숙 여사, 나흘만에 6천만원 4인 가족 5년치 식비 탕진"(종합)
- 한강서 끌려간 13세 여학생들…유흥업소 갇혀 성인남성과 강제 성관계
- 김영배 "16세 연하 아내와 20년 열애 후 결혼…신혼생활 장난 아냐"
- "불륜하는 친구, 사생활인데 손절할 정도인가요?" 갑론을박
- 가게 앞 대변 본 남성 대걸레로 '쓱싹'…차 막히자 중앙선 넘어 역주행 [주간HIT영상]
- 75세에 3살 늦둥이 아들 안은 김용건…척추 협착증 '응급수술'
- 53세 고현정, 꽃보다 아름다운 '동안 비주얼' [N샷]
- 54세 심현섭 "소개팅 102번 실패…103번째 상대와 썸타는 중"